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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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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때 주민번호도 요구···중립기관 "생년월일만 받아"
과기부‧개보위 "사실일 경우 개보법 위반 소지···과징금 가능"
KT "명의도용 방지 위한 것"···SKT·LGU+는 "주민번호 안 받아"
1. KT M&S
최근 번호 이동 접수 고객에게 중립기관에 제출할 서류(신분증)이 필요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지 말고 보내달라 요청
2. 문제점
주민등록번호 요구가 관련 법 위반일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7조를 보면 가입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정보만 받도록 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처리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과기정통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요구했다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
3. 배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무분별한 번호이동을 막고자 가입 후 3개월 이내 번호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기간 내 번호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중립기관의 승인을 받아 번호이동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4. 중립기관 입장
중립기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일체 받고 있지 않다"며 "실수로 뒷자리까지 신청하신 고객이 있다면 바로 지우고 다시 보내달라고 할 정도"라고 강조
5. KT 입장
본인 확인 절차상 수집했다고 해명
6. 동종업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단기 환승 번호이동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받지 않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중립기관에서도 요청하지 않는 중요 개인 정보를 수령하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 지침상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다"
의견
최근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최대 과징금 이후 개인정보 관련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kt 에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요구로 인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빅데이터시대, 데이터를 활용하고 적용하는것도 중요한 만큼 원천 데이터의 수집과 관리에 대한 관심도 많이 증가한다고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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